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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6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1:08 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단지 화단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C(62 세) 관리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화분 손괴촬영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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