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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16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1:40 경 서울 강북구 B, 3 층 피해자 C(48 세) 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들과 의견이 엇갈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화분, 컴퓨터 모니터, 복합 기, 의자 등을 집어 던져 약 4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 확인서( 피해 내역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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