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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292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760,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에이에스아이씨 설계, 멀티미디어 관련 부품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B 리미티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홍콩지역에 원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법인이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는 1인 주주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국내에서 LG전자에 전자부품을 납품하고, LG전자의 요청에 따라 LG전자의 해외협력하청업체에 동일한 전자부품을 납품하는데, 이러한 납품은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국내 LG전자에 대한 납품가액과 해외협력업체에 대한 납품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을 비디씨(BDC)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LG전자의 해외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가운데 발생한 비디씨(BDC)를 받아서 LG전자에 지급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비디씨(BDC) 미화 224,240달러를 적립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13. 11. 26.경 전자부품 INTEGRATED CIRCUITS 9,350개를 매매대금 84,020.83달러에, 2013. 12. 5.경 위 전자제품 5,870개를 매매대금 21,101.85달러에, 2014. 3. 3.경 위 전자제품 13,440개를 매매대금 36,671.56달러에, 2014. 3. 28.경 전자부품 MODULE 7,560세트를 매매대금 35,028.24달러에, 2014. 4. 8.경 전자부품 INTEGRATED CIRCUITS 9,255개를 매매대금 33,016.56달러에 각 수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합계 209,839.04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4. 2. 3.경부터 2014. 8. 5.경까지 8회에 걸친 전자우편과 전화 통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비디씨(BDC)채무 및 매매대금 채무 합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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