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오금로 469(거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태경세미콤(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2007. 4. 16. 입사하여 C 과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전자부품 구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일명 'ERP 프로그램')에 허위 매출을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의 전자부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면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이 전자부품을 빼돌린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메리테크 등의 업체로부터 실제 주문받은 전자부품 수량보다 많은 수량에 대하여 매입 주문을 내고 허위 매출을 입력한 뒤 그 수량만큼의 전자부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5.경 피해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매입원가 99만 원 상당의 전자부품 "GM6155-3.3ST25R" 9,000개에 대하여 주식회사 메리테크에 매출한 것처럼 부품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후 위 9,000개의 부품을 개인적으로 피해 회사에서 반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1회에 걸쳐 매입원가 합계 678,829,581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같은 방법으로 반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관련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