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130,41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1995. 6. 16. 이천시 I 4,323㎡(2015. 7. 21. J 임야 4,165㎡에서 등록전환,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31. 개발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2/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7. 24. 위 임야의 53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K 내지 L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6. 이 사건 임야 중 분할 후 남은 임야 536㎡ 중 2/4 지분에 관하여, 분할 된 K 대 635㎡에 관하여, 분할 된 M 대 620㎡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5. 1. 5.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고, 이 사건 분할 후 각 임야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9. 9. 그에 대한 가처분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 된 이천시 I 임야 536㎡와 L 임야 736㎡ 중 원고 지분 일부를 N에게 199,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 된 이천시 K 임야 635㎡와 L 임야 736㎡ 중 원고 지분 일부를 O에게 229,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에서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또는 매매잔금은 총 388,000,000원인데, 위 대금은 모두 이 사건 가처분 문제가 해결되면 매수인들로부터 즉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각 심급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2017. 7. 31.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은 2016. 12. 28. 가처분취소결정에 따라 2017. 1. 11. 말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