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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3가단68042
지연손해금(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위 소송의 항소심은, 피고의 아버지 C가 2000. 11. 7. 씨제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라고만 한다

)에게 ‘D’이라는 상호의 돼지 비육농장에 있는 육성 비육동 4,100돈(이하 ‘이 사건 돼지’라고 한다

)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E이 C의 지시로 피고를 대리하여 2002. 10. 29. 원고에게 “피고는 1997. 5. 30. 원고로부터 328,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0.5%, 이자 지급일은 매월 30일, 변제기는 2003.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돼지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2729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씨제이가 2003. 2. 19. 위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이 사건 돼지를 포함한 위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돼지를 모두 매각한 사실, 위 매각 당시 이 사건 돼지의 시가 합계가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씨제이가 이 사건 돼지를 매각해 버림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1. 4. 8. 선고 2010나3949호), 위 판결은 그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1. 6. 30.자 2011다35678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원본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위 광주고등법원 2010나3949호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201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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