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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37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아버지 C는 김제시 D 일대에 위치한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돼지 종축농장(이하 ‘E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처인 F을 통하여 자신의 동서이자 피고의 이모부인 원고로부터 1996. 2.경부터 1997. 5.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5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C와 F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였고, 1998. 8. 1.경에는 원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C는 2000. 4. 1. E농장에 인접한 김제시 용지면 H 일대에 아들인 피고의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돼지 비육농장(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E농장과 G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00. 11. 7. 사료를 공급해온 씨제이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제일제당 주식회사이다. 이하 ‘씨제이‘라 한다)와 사이에 씨제이에 대한 사료대금채무 1억 5,000만 원의 담보로 G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4,500두[비육돈 성돈(3개월령 이상)]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추가적으로 생산되거나 도입되는 돼지를 담보목적물에 포함하는 이른바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이다)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C는 피고의 씨제이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에 관하여 공증인가 광주중앙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0년 제4780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와 C는 그 후인 2002. 1. 28. 원고에게 ‘원고가 G에 있는 육성 비육돈 4,100두(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를 328,000,000원 한도 내에서 출하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출하승낙서(이하 ‘이 사건 출하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가 C와 F에게 수회에 걸쳐 위 차용금채무 중 잔액(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변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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