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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가합218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2.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5,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의 금전거래 등 피고의 아버지 C는 김제시 D 일대에 위치한 유한회사 E(이하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돼지 종축농장을 운영하면서, 처인 F을 통하여 피고의 이모부인 원고로부터 1996. 2.경부터 1997. 5.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5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C와 F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였고, 1998. 8. 1.경에는 원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선순위 양도담보의 설정 C는 2000. 11. 7. 사료를 공급해온 씨제이 주식회사(이하씨제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씨제이에게 위 돼지를 포함하여 E과 G에서 사육 중인 돼지 일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추가적으로 생산되거나 도입되는 돼지를 담보목적물에 포함하는 이른바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임)하였고, 공증인가 광주중앙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0년 제4780호로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출하승낙서의 작성 C는 2000. 4. 1. E에 인접한 위 H 일대에 아들인 피고의 명의로G이라는 상호의 돼지 비육농장을 설립한 다음 본인이 위 G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와 C는 2002. 1. 28. 원고에게 위 G에 있는 육성 비육돈 4,100두를 328,000,000원 한도 내에서 출하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출하승낙서(이하이 사건 출하승낙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돼지에 대한 양도양수증서의 작성 원고가 C와 F에게 수회에 걸쳐 위 차용금채무 중 잔액(이하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C는 원고에게 G에 있는 이 사건 돼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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