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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1:20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 4 파출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의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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