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 4. 10. 벌금 150만 원의, 2014. 11. 7.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2. 23:35 경 아산시 음봉면 음 봉로 681번 길 24, 초원 아파트 상가 ‘ 투 다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 천안 당호두 과자’ 과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