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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10. 24. 선고 2007구합2563 판결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세의 과세방법[국승]
제목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세의 과세방법

요지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275,81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55,01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79,14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5,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경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전속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22,000,000원을 지급받았고(이하, 지급받은 위 금원을 '이 사건 소득'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4년간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하나인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소득을 자신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다. 이에 다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금액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안분한 다음, 2000년에 귀속되는 부분은 원고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원고에게 경정부과하였고, 2001년 내지 2004년에 각 귀속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이 사건 회사에게 원천징수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피고의 위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2003. 5. ##.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위 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 같이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제3자에 관한 2001년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국세심판과정에서 그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실권,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6. 5. ##.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 중 2001년 내지 2004년에 각 귀속되는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06. 6. ##.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인바, 원고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상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같은 항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 등을 지급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천징수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소득 중 2001년 내지 2004년에 귀속되는 부분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고(1981. 9. 22. 선고 79누347 판결 등 참조), 비록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논지는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제85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을 원고가 신고한 대로 '전속계약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으로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소득처분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천징수근로소득세의 부과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나머지 처분 요건의 구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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