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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누54073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해당 부분 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하고는 그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거주자 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양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주자 또는 법인이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그 자산을 ‘저가양수’한 거래 상대방은 위 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매도법인의 장부가액’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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