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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삼성 SM-G906S 휴대폰(검정 , 삼성애니콜 SCH...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1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 ‘전달책’을 감시하면서 성명불상자(채팅아이디 ‘D’, 이하 ‘D’라고 한다.)에게 접근매체를 보관할 장소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접근매체 ‘전달책’인 E(E, 2015. 4. 1. 강제퇴거)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1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7. 12:38경부터 15:25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부터, 도곡역,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이르기까지 위 E을 뒤따라 다니며 감시를 하면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 웨이신)을 통해서 위 ‘D’에게 접근매체를 수거 및 보관할 장소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위 E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접근매체 ‘모집책’ 또는 퀵서비스기사 등이 그곳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놓은 F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은행 체크카드(G), 기업은행 체크카드(H), I 명의로 발급받은 기업은행 체크카드(J), 농협 체크카드(K), 우리은행 체크카드(L), M 명의로 발급받은 기업은행 체크카드(N), O 명의로 발급받은 부산은행 체크카드(P)를 전달받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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