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9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23:50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기분 나쁘다” 라는 등의 욕을 하고, 마트에 있던 물병을 마트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마트에 온 손님에게 “ 계산 하지 마라, 이 자식 아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10 분간 마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