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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8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11. 18: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D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36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격분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이게 영업 방해냐,

미친년 아 신고 해 라 ”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마트에 온 손님들 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36세) 이 두려움에 떨며 “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말 아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 신고 해 라, 내가 니 몸 만졌다.

” 라며 피해자의 속옷 끈이 있는 등 부분을 계속 두드리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추행을 피해 마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36세) 을 쫓아가 “ 내가 손님인데 네 가 계산을 안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방에 있던 물병을 꺼 내 피해자의 다리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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