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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53177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B은 2013. 6. 17. 원고에게 액면금 49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2.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어음금 지급 지체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 작성 증서 제2003년 제9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B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6가합72064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에 대하여 2016. 12. 1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84,533,946원 및 이에 대한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취지로 B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05912)이 계속 중이다.

다. 한편, B은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에 임차한 용인시 수지구 C 외 1필지 D아파트 601동 1904호(이하 위 공동주택 601동 내 전유부분은 호수로만 표시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14. 2. 11. 202호에 전입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202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202호는 B의 처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420,000,0009원에 임차한 부동산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B은 19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310,000,000원을 2014. 2. 11.경 그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그 증여일을 202호에 전입신고한 날인 2014. 2. 11.로 특정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1904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최종적으로 반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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