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4 2015고단4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601동 904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허위로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피해자 송천새마을금고 위탁사무실에서, 송천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은행원에게 ‘대여금 98,000,000원, 대출과목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601-904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으로는 대출개시 2011. 3. 3., 대출만기일 2013. 3. 3. 전세기간만료일, 약정이율 연 5.5.%(변동) 지연이율 연24%’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담보대출 채권양도ㆍ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2011. 2. 25.자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B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차인(상피고인 A)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새마을금고에 입금한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904호를 실제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송천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1. 대출심의결의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채무관계인본인확인서

1. 근질권설정계약서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채권양도수계약서

1. 각 확약서

1. 감정평가서

1. 임대대출법적조치통보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