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07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4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4.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여부 갑 1, 갑 2-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5. 19.부터 2006. 11. 29.까지 피고의 계좌로 별지 송금내역 중 '원고 송금' 부분과 같이 합계 192,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그 밖에도 2005. 2. 28.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처인 C이 언니인 원고와 수십 년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를 포함한 가족들의 은행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피고가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C은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거래하면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합하여 2009. 4. 7.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의 위 송금액도 위 각서(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886 사건에서 C과 D을 상대로 위 각서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1, 5, 4, 을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같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에서도 경우에 따라 입금 의뢰인이 피고 또는 C 등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그 회생채권자표에 피고의 대여금 40,000,000원을 기재하기도 한 사실, 위 2009. 4. 7.자 각서에는 C 뿐만 아니라 그 딸인 D도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는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을 7, 12, 1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앞서 본 송금내역이 C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원고와 거래한 것이고 그 거래 금액이 2009. 4. 7.자 각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