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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10015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39,480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지급명령의 확정 원고는 2004. 8.경부터 2004. 1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3,400만 원 상당의 채소류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06. 3.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다.

피고가 위 각서금 채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6. 8. 22. “피고는 원고에게 34,039,480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차9968.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9. 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9. 21.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면책결정 피고는 2015. 2. 6.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인천지방법원 2015하면790, 2015하단786), 2015. 9. 3.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신청 당시 피고는 원고의 위 각서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서금 지급의무 원고가 위 각서금 채권의 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서금 34,039,480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사업실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심했고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서금 채권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했을 뿐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금 채무도 당연히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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