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5:0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5동 옥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키스를 하며 “나랑 사귀자, 오빠와 한번 하자”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왜 이러냐, 싫다”며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너 E과는 병원 침대에서도 하지 않았느냐, 너 걸레냐, 말을 안 들으면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누르면서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