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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7 2021고합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7. 28. 17:00 경 고양 시 B 아파트, C 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남, 18세) 가 잠이 들자 갑자기 자신의 팔 등을 피해 자의 성기 부위에 가져 다대 어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으나 재차 자신의 팔 등을 피해 자의 성기 부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3.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정 역 광장에서 친구인 E에게 자신이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같은 해

8.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과 통화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6, 8, 9, 15)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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