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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합5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4. 12. 13: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23동 옥상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와 피고인의 현재 여자친구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손거울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어진 유리를 피고인 쪽에 던지며 “카사노바 새끼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의 방에 있는 침대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성욕이 생기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쳐 눕히고 왼쪽 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울먹이자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2. 13:5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와 3자 대면하기로 하여놓고 사귀는 여자친구가 오지 않는 것을 따지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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