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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9. 27.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14. 9. 11.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정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피해자 R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내게 주면 3개월 후 차량 소유자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해가고, 차량 명의 변경 전까지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대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가 43,610,000원 상당의 S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인도집행조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의자 A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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