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618』
가. 피고인은 2016. 4. 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이하 주소 불상 지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사실은 운영 중인 레스토랑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채업자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 로부터 수백만 원을 차용하여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 매입하더라도 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직장 동료들이 사용하기로 해서, 신 차가 필요한 데 내 명의로 구입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차량 매입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주면 차량 할부금은 책임지고 납부하고, 2016. 12. 경 운영 중인 레스토랑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대로 레스토랑을 매각하여 차량 할부대금을 모두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에 있는 현대 캐피탈 사무실에서 아우 디 A8 4.2 콰트로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을 48개월 동안 월 15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양 갈비집을 후배와 동업으로 오픈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 위례 신도시에서 양 갈비집을 후배와 동업으로 오픈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경 서울 종로구에서 운영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