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39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목적 기동 순찰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위와 같이 D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1. 발생현장 CCTV CD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 - 피고인은 2014. 1. 24. 경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함.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