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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8. 23:10 경 청주시 흥덕구 B 가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 경찰서 기동 순찰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당신 뭐야, 야 임 마 뭔 데 와서 난리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와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현주 건조물 방화, 폭력 범죄로 2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 후에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나타난 경찰관으로부터 가정폭력의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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