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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362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서울 구로구 F빌딩 제비동 제지층 제6호, 제7호(이하 ‘이 사건 제6호 건물’, ‘이 사건 제7호 건물’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989. 2. 11. 채권최고액 2600만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1989. 5. 4. 채권최고액 5000만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1995. 2. 27. 채권최고액 4000만원, 채무자 E(최초 G에서 계약인수로 E으로 변경),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2004. 6. 23. 채권최고액 118,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2004. 12. 29.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6. 18.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3. 8. 21.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원 C(중복)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3. 10. 7.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원 D(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보증금 1074만원에 임차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26. 실제 배당할 금액 261,868,838원 중 1순위로 이 사건 제7호 건물의 소액임차인인 H에게 13,500,000원, 2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게 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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