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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C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우시장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영통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편도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방향 편도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0,4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가 1,14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13. 00:15경 같은 동 맛고을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권선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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