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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단2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0.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50-1 종합운동장입구 삼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소사역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여서 피고인의 앞에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음에도 뒤늦게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09,63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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