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동신 사출성형기 (550 톤) 1대 시가 5,400만원 상당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 6. 경 위 성형 기를 성명 불상의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 불가라는 말을 듣고 임의로 위 성형기를 위 수리업자에게 고철로 3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성형기 1대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4월 선고 형 : 벌금 1,000만 원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리스료 납 입( 총 2,300만 원), 동종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