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경 김해시 삼정동 315 번지 JW 빌딩 1 층 대구은행 김해 지점에서 2014. 3. 18. 경부터 2019. 2. 15. 경까지 매월 약 5,740,000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31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시가 210,000,000원 상당의 서보 압진 공 성형기( 감가 후 감정 평가액 87,500,000원), 시가 14,720,000원 상당의 공기압축설비 (E 제작, 감가 후 감정 평가액 6,133,000원),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공기압축설비 (F, G 제작, 감가 후 감정 평가액 7,916,000원 )를 포함한 기계 8대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 채무의 정산이 완료되어 양도 담보 권이 해제될 때까지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 자가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서보 압진 공 성형기 등 기계 8대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경 위 D 사업장에서 위 서보 압진 공 성형기를 김해 H에 있는 I에 1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12. 초 순경 위 D 사업장에서 위 공기압축설비 2대를 J 이라는 사람에게 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보 압진 공 성형기 및 공기압축설비 2대에 대한 담보금액 합계 101,5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은닉하였던 기계 중 진공 압축성 형기, 냉각기계의 원상회복 관련, 담보물을 제 3자에게 판매한 날짜 및 기계 2대에 대한 원상회복한 날짜에 대해, 고소인 고소내용 특정)
1.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2014. 3. 18.), 각 기계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