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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9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150,000,000원으로 다액인 점, 위 편취금액의 출연자인 피해자 E에게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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