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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7노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년 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0회에 걸쳐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편취금액이 약 3,000만 원으로 상당한 다액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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