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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8 2018노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 부분을 파기한다.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아들의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대부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판시 제 3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이 약 37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들도 경제적 고통과 가정 불화를 겪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한 점, 편취금액 중 22억 4,000여만 원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피해금액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당 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건 있기는 하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무거운 사안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이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내지 5 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K, N으로부터 각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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