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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807 (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검사)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9월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 횡령 피해자들의 재건축 사업 완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이후 분양업무도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위 피해자들 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용역 비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업무상 횡령 피해금액이 4억 7,968만 원에 이르는 고액 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합계 약 3억 3,600만 원으로 상당하고, 공사 도급 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서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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