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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89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C가 피해자들에게 3,7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고[ 다만 피해자 J( 개 명전 성명 E) 은 피해 변제가 되지 않으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추가 변제를 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D는 당 심에서도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총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을 넘어 매우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처벌 불 원서를 받아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으나, 피해자들에게 추가 적인 변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하였다가 다시 구속되기도 한 점, 끝내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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