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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나8206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산 금정구 D 답 7,984㎡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금정구 D 답 7,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65404/79840 지분, 원고 B은 13230/7984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임대차보증금 : 300만 원 차임 : 월 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 12개월(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재임대할 수 없다.

2. 본 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쌍방 3개월 전 통보로 해지된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 57, 56, 55, 54,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21㎡[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3. 11. 1. 원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원고 A 명의로 2014.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8, 59, 60, 61, 5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이하 ‘선내 (ㄷ)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의 대한지적공사 부산ㆍ울산광역시본부 동부지사 및 E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12.자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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