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 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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