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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4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부터 2010. 10. 1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5. 20.경부터 2011. 6. 7.경까지 “F”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며, G는 2005. 12. 5.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한 사람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는 G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법인설립비용으로 1일간 빌려준 후 1억 원 당 6~8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G와 순차 공모하여 2010. 2. 11.경 I에게 주식회사 설립비용으로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다음날 이를 변제받으며 이자로 연 292%에 해당하는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G와 순차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 상당을 대여하고 연 244%에서 319%에 이르는 이자(합계 1,150만 원, 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한한다)를 교부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인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부업 등록 관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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