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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3292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2016. 2.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둘 있고, 혼인관계가 19년 이상 지속된 점, C과 피고가 같은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일하던 중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된 점, 이 사건은 상당 부분 C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이후 C은 위 병원을 떠나 인천 소재 병원에서 일하면서 더 이상 피고를 만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홀로 미성년의 딸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와 C의 교제기간, 피고의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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