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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248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6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2016. 1. 28...

이유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 피고가 2015. 5. 8. 원고에게 별지 신청원인 기재 물품대금으로 2,000,000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662,400원( = 27,662,400원 -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5. 2.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특례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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