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1339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강제입원기간, 입원기간 치료내용, 원고가 장차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 일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로 5,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가 경찰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B, C의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에 조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6호증, 갑10호증, 갑14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직권남용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 C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