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누32243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4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7.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