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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55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2015. 3. 19...

이유

1. 손해배상청구

가.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11. 11.경 C대학교 학사복 원ㆍ부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편취한 14,000,000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대여금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1. 8. 10.경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원의 반환청구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위자료청구 원고는 피고의 위 1항 기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 14,000,000원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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