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8 2014고정38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20.부터 2013. 8. 25.까지 피고인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502동 1505호 내에서 K와 L에게 각 5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영어와 수학 과목의 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