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9 2014고정163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3. 7.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 102동 4204호에서 중학생 6명으로부터 각각 월 약 20만 원을 받고 주 3회(회당 90분)씩 수학 과목을 개인과외교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