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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324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9.경부터 2014. 6. 24.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B건물 5418동 1603호에서 중학생 9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수업료 30만원씩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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