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324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9.경부터 2014. 6. 24.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B건물 5418동 1603호에서 중학생 9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수업료 30만원씩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