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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8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특수 협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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