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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노272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기간 중 재범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으며, 당 심에서 추가로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 :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판시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판시 특수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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