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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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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고합1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유성열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5.부터 2007. 1. 24.까지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08. 6. 11.부터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같은 해 11.경 사퇴한 자이다.

피고인은 1978년경 ○○그룹에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으로 공소외 1을 만나 그 후 직장 선·후배 사이로 절친하게 지내왔으나, 2000년경 공소외 1이 ○○시멘트에서 퇴직하면서 한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내오다가 2007. 2.경 공소외 1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나 그때부터 공소외 1과 서로 전화 통화를 하고 때로 만나기도 하였다.

한편, 공소외 1은 2006. 11. 22. 기타공공기관인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 주주총회의 결의로 3년 임기의 등기이사에 선임되어 레저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안감을 여러 차례 내비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네 줄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회장 공소외 14에게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강원랜드 임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여 공소외 14로부터 현금 7억 원을 건네받아 그 중 3억여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강원 정선군 소재 하이원리조트 스키장 호텔에서 공소외 1로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강원랜드 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동인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은 2008. 2. 중순경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강원랜드의 임원진을 대폭 교체한다는 소문이 있던 상황에서 같은 달 28. 예정된 강원랜드 제74차 이사회에서 등기이사인 본부장이 집행임원으로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같은 달 28. 개최된 위 이사회는 ‘등기이사의 숫자를 21명에서 17명으로 줄이되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의 각 숫자는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공소외 1은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8. 3. 26.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상임이사의 숫자가 줄게 되면 상임이사인 본부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개편이 새 정부의 뜻에 따른 임원진의 교체 수순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신분상 불안을 느끼게 되어 신분유지를 위해 위 주주총회 전에 새 정부의 실세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전화로 강원랜드의 임원인사와 관련한 동향을 전해 들으면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 본부장의 지위를 임기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강원랜드에 내려오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3. 7.경 위 호텔에서 공소외 1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본부장 지위를 임기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동인에게 ‘한 번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다음, 다음 날 오전경 위 호텔 현관 앞에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5. 오전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강원랜드의 대주주로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해 강원랜드에 대하여 인사·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식경제부 공무원 등 강원랜드의 임원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 15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2, 3, 5, 14, 15, 1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1에 대한 2009. 2. 16.자 진술조서는 제외, 공소외 14에 대한 것은 등본)

1. 공소외 1, 3, 5, 14, 15, 16 작성의 각 진술서( 공소외 1 작성의 2009. 2. 11.자 진술서는 제외, 공소외 1 작성의 2008. 9. 18.자, 2008. 9. 19.자, 2008. 10. 1.자 진술서와 공소외 14의 작성의 각 진술서는 각 등본)

1. 수사보고(강원랜드 임원 인사 관련 자료 정리 및 편철, 수사기록 492쪽 내지 571쪽 포함), 수사보고(하이원호텔 투숙객 명단 확인 보고, 투숙객명부 2부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수수 명목 부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경제포럼에 대한 후원금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공소외 1로부터 강원랜드의 본부장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수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의 청탁 내용은 청탁의 상대방 내지 청탁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단순히 금품을 수수하는 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려는 취지에서 이를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청탁 내지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 수수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강원랜드의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청탁의 대상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탁의 상대방이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는바, 강원랜드의 등기이사의 임명권은 강원랜드의 주주총회에 있고 집행임원인 본부장의 임명권은 강원랜드의 사장에게 있는데 강원랜드의 주주총회나 사장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은 청탁의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수수 명목에 관하여

1)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가) 증거의 검토

(1)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증인들의 진술 중 공판갱신 전에 이루어진 부분도 편의상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표현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① 공소외 1은 2006. 11. 22. 당시 정권의 실세에 의하여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에 임명되었는데 2007년 말경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그 지위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② 이에 공소외 1은 새 정부의 실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강원랜드 본부장 지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경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리조트 및 호텔 증설공사에 입찰하려고 하던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회장 공소외 14에게 강원랜드 본부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후, 같은 해 11.경 3차례에 걸쳐 공소외 14로부터 현금 7억 원을 교부받았다. ③ 공소외 1은 2007. 12.경 공소외 14로부터 교부받았던 금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경제포럼을 통하여 정치자금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지원할 수 있는 후원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류하였다. ④ 공소외 1은 대선이 끝난 후인 2007. 12. 말경 피고인을 강원랜드로 내려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강원랜드는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 자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래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수사기록 483쪽 이하, 721쪽 이하). ⑤ 2008. 2. 28.자 강원랜드의 이사회에서 등기이사인 본부장의 지위를 비등기임원인 집행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게 되자, 공소외 1은 2008. 3. 초순경 피고인을 다시 강원랜드로 내려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 □□경제포럼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부장 지위를 임기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노력해 보자.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수사기록 486쪽 이하, 722쪽 이하). ⑥ 이에 공소외 1은 2008. 3. 8. 서울로 올라가려던 피고인에게 강원랜드의 호텔 현관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고, 같은 달 3. 15.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2) 그 밖의 참고인들의 진술

① 공소외 14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7. 10.경 공소외 1로부터 현금 7억 원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받으면서 공소외 1이 ‘자신은 현 정권에서 강원랜드 본부장에 임명되어 정권이 교체되면 위험하니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실세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이고, 잘되면 사장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공소외 1에게 그 실세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공소외 1은 □□경제포럼의 대표인 피고인을 거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강원랜드의 기획조정실장인 공소외 15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7년 대선 직후부터 강원랜드에서는 임원진의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소외 1은 전 정권에 의하여 레저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교체 1순위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③ 강원랜드의 사장인 공소외 3은 검찰에서, 공소외 1은 2008. 2. 내지 3.경 서울을 오가며 정권 실세와 잘 알고 있으니 자신이 강원랜드의 사장의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금품 사용 경위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후원금을 현금으로 준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1이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신을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 금원을 □□경제포럼의 사무총장인 공소외 17에게 건네주면서도 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경제포럼의 경비로 사용하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 17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그냥 놓고 쓰라고 하여 더 묻지 않았고, □□경제포럼은 회원들의 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등을 입금하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국민은행 계좌번호 생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금원은 그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금고에 따로 보관하면서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 공소외 1, 3, 14, 15, 17 등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은 2007년 말경 자신을 레저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해준 정권이 교체되자 신분상 불안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교류를 해 왔으며, 피고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금까지 마련하였던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기는 피고인이 등기이사에서 해임되는 취지의 2008. 2. 28.자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시점과 위 이사회 결의가 확정된 2008. 3. 26.자 주주총회 결의 시점의 사이였던 점, 피고인과 공소외 1 모두 강원랜드 임원의 임면이 청와대 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내지 같은 기관의 검증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 그 영향력 하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방법도 쇼핑백에 담긴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것이고 위 금원의 사용방법 역시 다른 회비나 후원금 등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포럼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따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강원랜드에서의 본부장 지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청와대 또는 관계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부탁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금품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도 금품 수수 당시 이와 같은 공소외 1의 청탁 취지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청탁이 구체적이었는지 여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89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각 사정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청탁은 그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적어도 강원랜드의 본부장 등 임원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나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줌으로써 공소외 1 본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금품은 그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교부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를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취지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청탁의 내용은 그 구체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청탁의 대상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검사가 제출한 2009. 2. 12.자 석명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09. 3. 4.자 검찰의견서의 각 첨부 문서의 내용을 보충적으로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청탁의 배경 및 공소외 1의 해임 경위

공소외 1은 2006. 11. 22. 강원랜드의 주주총회 의결로 3년 임기의 등기이사인 레저사업본부장에 선임되었는데, 강원랜드는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규모에 비하여 이사 수가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이사 수의 감축에 관한 지적을 받아 오던 중, 2007년 말 회계기준으로 보유 자산의 규모가 2조 원을 초과하게 되어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구 증권거래법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전체 이사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자, 지식경제부(종래의 산업자원부 등,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에 의하여 그 명칭이 신설되었음)에서는 2008. 2. 중순경 강원랜드의 경영지원본부장 공소외 2에게 강원랜드의 이사 수를 줄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강원랜드의 사장 공소외 3은 강원랜드의 상임이사 수를 본부장을 포함한 6명에서 사장과 전무이사 2명으로 줄이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2008. 2. 28.자 이사회에서 위 안건을 의결하였고, 같은 내용의 안건이 2008. 3. 26.자 주주총회에 상정되어 의결되면서 그 동안 등기이사였던 본부장은 등기이사가 아닌 집행임원으로 그 지위를 변경되는 내용의 직제규정도 함께 의결되었다.

공소외 1은 2008. 2. 28.자 이사회 결의로 더 이상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기 어렵게 되자, 2008. 3. 26.자 주주총회 개최 이전인 2008. 3. 25. 강원랜드의 사장 공소외 3으로부터 등기이사의 지위를 집행임원으로 변경하되 임기는 기존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을 경우와 마찬가지인 2009. 11. 21.까지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이와 같은 내용의 집행임원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등기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사임원을 제출하였다.

2008. 3. 26.자 주주총회 결의로 공소외 1의 지위가 등기이사에서 집행임원으로 변경된 후, 지식경제부의 공소외 4 실장은 2008. 8.경 강원랜드의 공소외 3 사장에게 공공기관 인적 쇄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임원들의 사퇴서를 받아 제출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은 2008. 8. 28. 집행임원들로부터 사퇴서를 제출받아 이를 지식경제부 석탄자원팀 팀장 공소외 5 과장에게 전달하였는데, 공소외 1은 위 사퇴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사퇴서를 제출한 집행임원 중 5명의 집행임원은 유임되고 5명의 집행임원은 사표가 수리되었는데, 공소외 3 사장은 2008. 9. 11.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소외 1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임원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공소외 1은 위 통보에 따라 2008. 9. 12. 집행임원인 본부장의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나) 집행임원인 본부장의 인사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외 1의 청탁 내용은 ‘본부장의 지위를 임기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였다고 보이고, 본부장의 지위는 2008. 2. 28.자 이사회 결의 및 2008. 3. 26.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등기이사에서 비등기임원인 집행임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과연 공소외 1이 청탁한 ‘강원랜드 본부장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강원랜드,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식경제부 상호간의 관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2008. 2. 29. 위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 이전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은 그 성격 및 적용 법령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4 , 5조 ), 위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2008. 3. 28. 법률 제9010호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명칭은 ‘광해방지사업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각 지정되었는데, 강원랜드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모두 그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이고, 특히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장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식경제부령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5항 제7호 도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석탄자원과장의 분장업무로 한국광해방지공단과의 업무 협조를 적시하고 있다.

(나)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공공부분이 총출자금액의 5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하여야 됨에 따라 전체 지분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이 36%,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이 15%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분구조의 결과로 2008. 10. 현재 강원랜드의 내부구조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석탄지원과장 등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어 강원랜드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 의하여 강원랜드의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의 20%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여 폐광지역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랜드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강원도지사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 , 감사원법 제22조 , 제23조 에 의하여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15조 에 따라 제정한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평가결과 등 성과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당해 임원에게 임원 성과정보의 제출 또는 입력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 에 따라 이사장 및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며, 지식경제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사장, 이사 등에 대한 해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6조 , 제35조 참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식경제부의 소관기관에 해당함에 따라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은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0 , 41조 ), 이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을 집행하거나 정부의 위탁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등 약 4,500억의 예산을 집행하기도 하는데, 그 운영비는 별도의 정부지원 없이 강원랜드의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2008년 기준 약 450억 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2조 ).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은 모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5조 에 따라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의하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당해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필요적으로 두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임원을 임명할 때 위와 같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에 따라 의결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 제12조 제4항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주무기관의 소속 공무원 1인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주무기관 공무원의 참여 여지를 두고 있기도 하다.

(2) 집행임원인 본부장의 임명 절차

강원랜드의 본부장은, 그 직제규정(2007. 2. 22.자) 상 등기이사(상임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2008. 2. 28.자 이사회 결의와 2008. 3. 26.자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직제규정 및 집행임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등기이사에서 비등기임원인 집행임원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직제규정에 의하면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면되는 등기이사와는 달리 집행임원은 사장에 의하여 임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직제규정 제10조의2, 집행임원규정 제4조).

2008. 3. 26.자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등기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위 주주총회 결의 이후에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필요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의 모집공고를 낸 뒤 위 위원회가 면접 등을 통하여 추천자의 배수를 선정하고, 그 후보명단을 최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통보하여 인사 검증을 거친 후 지식경제부의 회신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강원랜드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의 과반수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선정하는 등 사실상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의사가 주로 반영되는 구조였다.

공소외 1의 경우와 같은 집행임원으로서의 본부장은 2008. 3. 28.자 주주총회 결의로 처음 그 지위가 생긴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제규정상 사장이 그 임면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집행임원을 개방적 방식에 의한 외부 인사로 임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원랜드의 이사회가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 및 후보자를 공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한 후보자의 명단을 지식경제부에 보내어 인사 검증을 마친 후 지식경제부가 후보자를 정하여 주면 강원랜드의 사장이 집행임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2) 판단

알선수재죄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강원랜드의 집행임원인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강원랜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강원랜드의 비상임이사로서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강원랜드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식경제부의 인사 검증을 거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집행임원인 본부장의 임명에 관하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강원랜드 이사회의 의원 및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지식경제부 공무원이 집행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및 지식경제부 공무원의 직무 내지 업무 수행은 비록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필요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은 위 법률 및 지침상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강원랜드는 이사 및 집행임원을 선정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강원랜드의 비상임이사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강원랜드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나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위 법률 및 지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근거 규정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한 집행임원인 본부장의 임명은 지식경제부의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에 의하여 사실상 수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 석탄자원과장은 강원랜드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서 강원랜드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강원랜드는 국회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집행임원인 본부장의 인사에 대한 업무는 지식경제부의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법령상 관장하는 업무 또는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아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로서 위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금으로 그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위 공단(공단은 법인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이사장의 행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은 상법 및 강원랜드의 정관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로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사장을 임면할 수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이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공단 이사장의 직무는 강원랜드 집행임원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강원랜드의 비등기임원인 본부장의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의 청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수한 것이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청탁한 강원랜드의 비등기임원인 본부장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강원랜드의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금품 수수의 명목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수된 금품이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받은 청탁의 내용이 집행임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그 임기를 보전해 달라는 소극적 의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규진(재판장) 장재용 최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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